기타 가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린 결정입니다. 신청인 A는 상대방 C에게 자신과 자녀 E의 안전을 위한 접근 금지를 요청하고, 자녀 E에 대한 임시 양육권과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서로의 안전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들을 명령했습니다.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현재 이혼 소송(본소와 반소)이 진행 중인 부부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의 접근이나 연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임시적인 결정을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간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 확보를 위한 접근 금지 명령 여부,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임시 양육자 지정 문제, 임시 양육자로 지정된 배우자에게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임시 양육비 액수 결정.
법원은 이혼 소송(2024드단4159 본소, 2025드단394 반소)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 절차가 끝날 때까지 부부간의 물리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 조치들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사자들과 자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사전처분): "가사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혼 소송과 같은 가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 당사자나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나 긴급한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신청인 A의 안전을 위한 배우자 C의 '접근 금지' 명령, 그리고 자녀 E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임시 양육자 지정'과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이 바로 이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당사자들과 자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배우자 간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으므로,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해 법원에 '접근 금지'와 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양육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임시 양육비'를 신청하여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에는 법원 출석 등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 사항이 명시될 수 있으므로, 명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 양육비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잠정적인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사전처분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