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E에 대한 건물 명도 등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건물 명도 소송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라 진행될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 주식회사가 피신청인 E를 위하여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신청인 E가 신청인 A 주식회사에 대해 진행하려던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6977호 건물 명도 등 사건의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담보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심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