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전 상습사기죄로 징역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경비나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주로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제주도에 있는데, 함께 일하러 갈 사람이 여럿 있으니 배삯이나 경비를 미리 보내주면 가게로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러한 수법으로 총 11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주로 온라인 구인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주도에 있다면서 "나를 포함하여 3~5명이 함께 취업할 테니 제주도에서 해남, 파주, 영동, 동해, 순천 등 약속한 장소까지 올 수 있도록 배삯이나 경비를 미리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돈을 받은 후에는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추가적인 거짓 이유로 돈을 더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 제주도에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일하러 갈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피고인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경까지 총 11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 이상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누범 기간 중 상습적인 사기 범행, 취업을 미끼로 한 금원 편취,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 행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1,8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1,675,000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전과가 많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취업 약속을 미끼로 경비나 선불금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일정한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상신청인 B와 C에 대해 피고인이 편취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인/구직 과정에서 선불금, 경비, 보증금 등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대면하여 직접 확인하며 사업자 등록 여부 등 공식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을 명목으로 하는 금전 요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급여의 일부나 경비를 선지급하라는 요구는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돈을 송금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목적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문자, 통화 녹음), 송금 내역 등 증거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은행에 연락하여 송금 취소나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