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2016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건의료 관련 사무직 관리자'로 직업을 고지했습니다. 이후 정년퇴직으로 무직이 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2023년 뇌졸중 진단 후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원고의 퇴직 사실을 알게 되자 직업 변경 미통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 통지의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정년퇴직으로 무직이 된 것이 상해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중요한 약관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정년퇴직이 상해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받은 2,693,106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므로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보건의료 관련 사무직 관리자' 직업으로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2023년 4월 뇌졸중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원고가 정년퇴직하여 무직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가 직업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위험이 증가했다며 보험료 증액 동의를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2023년 8월 18일 원고에게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해지환급금 2,693,106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보험회사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본소(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를 제기했고, 보험회사는 이에 반소(해지환급금 반환)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직업 변경 시 통지의무 및 그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보험계약자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무직 상태 변경이 상법상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한 해지환급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직업 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통지의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보험계약자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무직 상태가 상해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원고는 무효인 해지를 전제로 수령한 해지환급금 2,693,106원을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