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 감액을 주장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감액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아 가입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약관 내용인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고 A는 피고 C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C보험사는 '이 사건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근거로 A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장해가 같은 부위에 가중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보험사가 해당 감액규정을 자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보험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보험사가 이 감액규정을 보험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보험사가 원고인 보험 가입자에게 총 524만 원의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5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23일부터, 274만 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15일부터 2024년 8월 28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해당 약관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감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가입자는 원래 약정된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의 원칙과 정액보험의 특성을 따랐습니다.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은 사업자(여기서는 보험사)가 고객(보험 가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설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상해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의 경우, 기왕장해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왕장해 감액규정'은 보험 계약자가 특별한 설명 없이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의 명시·설명 의무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229917, 229924 판결 등 참조) 역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감액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험 가입자는 감액 없이 보험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기존의 질병이나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 감액을 시도한다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해당 감액 규정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보장 내용을 줄이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은 보험사의 명시·설명 의무 대상이므로, 설명이 누락되었거나 불충분했다면 해당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받은 약관과 설명 자료 등을 잘 보관해두고, 어떤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기억하는 것이 유사한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