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소외 주식회사 C와 소외인들이 차용금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공정증서에 관한 것입니다. 소외인들은 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채무에 대해 손실금대위변제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약정서에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채무 변제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