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C가 상가 분양 손실금 1억 4천만 원을 소외인들에게 변제하기로 한 채무가 공정증서로 작성되었고 이 채권은 원고 A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피고 B와 별도로 '손실금 대위변제 약정서'를 작성했는데 피고 B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사용되었습니다. 피고 B는 이 약정서로 인해 주식회사 C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해당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외 주식회사 C가 소외인들에게 상가 분양으로 인한 손실금 1억 4천만 원을 2021년 12월 20일까지 변제하기로 한 채무가 있었습니다. 이 채무는 공정증서로 작성되었고 소외인들은 이 채권을 2020년 11월 3일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주식회사 C의 불확실한 대물변제 대신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피고 B 개인도 채무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2년 8월 12일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주식회사 C의 채무금액인 1억 4천만 원에 관해 피고 B의 인적사항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손실금 대위변제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피고 B 개인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교부되면서 피고 B의 개인적인 채무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피고 B가 주식회사 C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중첩적 채무인수 또는 연대보증을 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약정서가 피고 B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에 의해 작성되었고 피고 B가 개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억 4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12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의 상가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약정서에 서명하고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교부한 점을 보아 소외 회사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연대보증을 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약정서 작성 후 그 내용을 보고받고도 원고 A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 B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B가 소외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연대보증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채무자가 기존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법 제453조(채무인수의 요건)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도 똑같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보증 형태로 민법 제430조(연대채무)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며 약정서의 내용을 보고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B가 개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로 약정서에 승낙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금전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약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및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에 약정된 지연손해금 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12%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약정을 할 때는 약정서의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타인에게 맡겨 사용하게 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약정을 할 경우 이는 회사의 채무와 별개로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의 이행 방법이나 기한 변경 등 중요한 약정을 할 때는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첩적 채무인수나 연대보증과 같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효과가 크므로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