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주식회사 C가 소외인들에게 차용금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채권을 양수받고 피고에게 연대보증을 요청한 사건.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와의 약정서에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채무를 인수하거나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503893 판결 [약정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소외 주식회사 C와 소외인들이 차용금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공정증서에 관한 것입니다. 소외인들은 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채무에 대해 손실금대위변제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약정서에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채무 변제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