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의 토목공사에 필요한 발파 설계 및 시공 용역을 수행하고 미지급된 용역비 1,9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현장소장 개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계약이며 원고가 피고를 계약 상대방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주한 토목공사 중 발파공사를 위한 시험발파, 발파 허가 취득, 발파 시공에 관한 용역 계약을 피고 현장소장 I과 구두로 체결하고 모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총 용역비 62,700,000원 중 43,200,000원만 지급받아 19,500,00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현장소장 I이 이 공사를 사실상 수급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용역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의 현장소장이 체결한 구두 용역 계약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 미치는지 여부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19,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현장소장이 체결한 구두 계약도 회사를 구속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47조(상업사용인의 대리권)는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현장소장과 같은 상업사용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회사에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대법원은 건설현장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건설 공사에 필요한 용역 계약 체결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현장소장 I이 발파공사 용역 계약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는 도급이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임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발파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도급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법정 이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 완료일 이후 원고가 구하는 2020.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2. 10.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자율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신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가능한 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용역 범위,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의 직원, 특히 현장소장과 계약할 때는 해당 직원이 회사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또는 그 직책상 통상적인 권한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소장의 경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계약 권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지급 시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 명의로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추후 계약 관계 입증에 유리합니다. 용역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주체가 일치해야 합니다. 대금 미지급 시에는 용역 완료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과 이자율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