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업인정 결여 및 성실한 협의 요건 불비 등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14107 판결 [수용재결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광주 북구에서 진행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고,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 C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결신청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고, 협의 절차가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고, 원고 C에 대한 공시송달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