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B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의 조교수였던 원고가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로 해임된 후, 이 해임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이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한 일상적 표현과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해임처분이 과도하며, 다른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희롱과 강제추행의 정의와 요건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는 기습추행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았으며,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