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대학교 조교수 A가 회식 자리에서 소속 학과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과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교수 A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 모두 A의 주장을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6월 7일, B대학교 조교수 A는 현장 견학 후 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소속 학과 학생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차 회식에서 피해 학생의 어깨를 치거나 만졌고 2차 회식에서는 피해 학생을 지목하여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예쁘다, 귀엽다'는 발언을 하고 피해 학생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회식 후에는 피해 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안부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 사건 후 B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고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A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조교수 A의 행위가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A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학교 측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징계사유 부존재(성희롱 및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B대학교 총장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교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교원은 학생 교육에 전념해야 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품위유지 의무가 일반 직업인보다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회식 자리 등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도 직위나 관계를 이용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으며 추행의 고의는 성욕 유발 목적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학 인권센터나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일이 지난 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나 초기 대응이 증거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 시 학교 내규나 징계 양정 기준이 있으며 성희롱 및 강제추행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징계는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나 메시지 등도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