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들이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하여 접근한 뒤,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편취하고, 소액결제 금액을 가로채는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고, 피해자들을 협박했으며,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3년 5월경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을 처음 만났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먼저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게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신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I 명의로 고가의 아이폰 및 갤럭시폰 3대를 개통하게 한 뒤, 총 시가 4,503,448원 상당의 단말기를 넘겨받아 중고폰으로 판매(일명 '폰깡')하여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I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구글결제' 명목으로 297,000원, '소액결제' 명목으로 292,200원 등 합계 589,200원을 결제하고 현금화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23년 6월경 피해자 I에게 카카오뱅크 대출 서류 발급 비용 및 폐기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같은 달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햇살론 유스'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대출금 300만 원이 피해자 I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돈을 '세탁'해야 한다고 속여 자신의 여자친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I의 돈을 찾아주겠다며 차량 렌트비, 주유비,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총 74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2023년 6월 20일경 피해자 I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토스 앱에 무단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ATM에서 3회에 걸쳐 총 613,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2023년 6월 30일경 피해자 I과 O이 전화를 차단하자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I에게 "광주에서 봅시다. 그냥 싹 갈아 엎어줄려니까 곧 보자. [비속어] 같이 생겨가지고 고아장애인년 챙겨 줄려다 이게 [비속어] 발악을 하네 고아년이 [이모티콘] [이모티콘] [이모티콘] I아 O이 전화하라해 진짜 죽을수도 있은께 너네 둘다 너네 O이 계좌랑 너 계좌 10년씩 못쓰게 묶어 줄게. 너 전화할래 아니면 어쩔래. 내가 전화 할려니까 받아라."와 같은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 O에게도 "야 이 [비속어]. 넌 왜 또 차단하냐. [비속어]. 개맞을래, O이 [비속어]. 나 광주갈라니까, 너 집으로 갈란께, 광주에서 내 눈 앞에 띄면 얼굴 쳐버린다."라고 협박했습니다. 2023년 12월 14일경에는 피고인 A이 지인 P의 요청을 받고 P의 거주지에 있는 피해자 J에게 "안 따라오면 죽는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J의 명치와 가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의사에 반하여 J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도망가면 죽여버린다."고 수차례 위협하며 며칠간(2023년 12월 14일 16시경부터 12월 18일 01시경까지) 감금했습니다. 감금 중인 2023년 12월 17일경, 피고인 A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J이 만났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J을 영상통화로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J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양쪽 눈의 결막하출혈 및 안와상 전방 출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때 화가 풀리지 않자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 J의 배와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특수협박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I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대출을 빙자해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소액결제를 가로챈 행위가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 I과 O을 상대로 추가적인 사기, 정보통신망 침해, 절도,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 인정 여부와 피해자 J을 폭행,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며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실 인정 여부입니다. 이러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두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범행이 다수이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며, 특히 지적 장애인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착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폭력 관련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지적 장애인 착취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군 복무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과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지적 장애인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판매 대금을 가로챈 행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행위, 햇살론 대출금을 가로챈 행위 등이 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 O에게 I의 돈을 찾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행위도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I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를 하거나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여 현금화한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I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해 토스 앱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I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 입금된 생계지원금 중 일부를 ATM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통보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I과 O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욕설과 함께 신체적, 재산적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한 메시지들이 협박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협박하는 경우에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J을 때리던 중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 배와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J의 명치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행위가 폭행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자유를 빼앗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J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도망가지 못하게 위협하며 며칠간 가둔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손상하여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J의 얼굴과 온몸을 때려 양쪽 눈의 결막하출혈 및 안와상 전방 출혈 등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과 B가 피해자 I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함께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 모두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지적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주의: 지적 장애인과 같이 판단 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나 갈취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며, 법원은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취약 계층이 있다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합니다. 대출 빙자 사기 경계: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 서류 발급 비용, 휴대전화 개통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넘겨달라는 요구는 '폰깡'이라는 사기 수법에 해당하며, 명의만 빌려주더라도 통신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및 계좌 관리 철저: 휴대전화 유심칩이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를 통해 소액결제 사기, 무단 현금 인출, 대출금 편취 등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협박 및 폭행 시 대응: 누군가 신체적 위협을 가하거나 심한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특수협박)은 더욱 중대한 범죄입니다. 증거를 확보(메시지 캡처, 녹음 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금 피해 시 탈출 및 신고: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장소에 가두어 자유를 빼앗는 것은 감금죄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감금 상황에 처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탈출을 시도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상 피해 발생 시 조치: 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 증거(거래 내역, 메시지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범죄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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