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D대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했던 원고 A와 B가 학교법인 C를 상대로 미지급된 봉급과 각종 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학교법인은 매년 인상되는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지 않았고, 보수규정에 명시된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법원은 2009년 교직원 보수규정을 원고들에게 적용해야 하며 이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보수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특정 수당이나 연금 관련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에게 186,500,390원, 원고 B에게 196,744,2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1996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피고 학교법인 C가 운영하는 D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했습니다. 피고의 정관 및 2009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은 교직원의 월 봉급액을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봉급표에 따르도록 하고,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 봉급표가 매년 인상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규정에 따른 정근수당 등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2023년 10월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으며, 이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봉급 및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예산 부족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학교법인이 매년 개정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교원의 봉급을 인상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2009년 이후 개정된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청구한 미지급 임금채권 중 일부에 대해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수당 지급 거부의 정당성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C에게 원고 A에게 186,500,390원, 원고 B에게 196,744,23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25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직원 보수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변경된 규정은 효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예산 부족이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청구권을 막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는 철저히 적용되어, 오래된 체불 임금은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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