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E와 함께 'D'라는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와 종속적인 관계의 존재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원심 판결에 따르면, E는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과의 동업계약서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E는 피고인의 동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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