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집트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두 차례에 걸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한 번 난민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으며, 두 번째 신청에서도 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집트 국적자인 원고는 2015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두 차례에 걸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 신청은 2015년에 이루어졌으나 2018년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에 두 번째 난민 인정을 신청하며, 2015년 본국에서 대학교에 다니던 중 B단체 회원이었던 교수와 과외를 받다가 경찰이 교수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B단체 회원으로 오해하여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1년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집트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난민법이 정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원고에 대해 내린 난민 불인정 결정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자국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이러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진술 신빙성, 구체적인 증거 유무, 본국 정부의 박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신청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별다른 반정부 활동을 한 적이 없고 본국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재입국한 이력이 있다는 점 등이 난민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본국에서 겪었던 박해나 위협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진술서, 현지 자료, 관련 인물의 증언 등 다양하게 준비될 수 있으며 내용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본국 방문 기록이 있다면 해당 방문이 박해 우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는 박해가 실제로는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국에 아무 문제 없이 다녀온 기록은 난민 신청의 근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정부 활동 등 박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