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6월 24일 새벽, 한 건물의 공동현관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허리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CCTV 영상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받았으며, 벌금 3,000,000원이 선고유예되었습니다. 만약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가 적용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선고되지 않았으며, 선고유예 판결로 인해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