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강도/살인
야간에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과속 운전하던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하고, 피고인 차량 동승자가 다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사고 차량의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1일 밤 11시 37분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신계리 신계교차로 100m 앞 편도 2차로 국도에서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한속도는 시속 80km였지만, 피고인은 시속 약 141km로 무려 시속 61km를 초과하여 과속 질주했습니다.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던 중, 전방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6세)의 포터II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강하게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는 좌측으로 전도되었고, 피해자 F는 다음 날 새벽 1시경 다발성 외상과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I(38세)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95만 원 상당의 포터II 화물차도 손괴되어 폐차 처리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61km 초과하여 질주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사망과 상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물적 피해) 적용의 적정성,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형량 및 배상명령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물적 피해)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금고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물적 피해)의 점은 피해자(F의 배우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해당 공소사실이 기각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과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