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기타 성범죄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활보하여 공연음란죄를 저질렀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리고, 이후 집으로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와 경찰관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31일과 8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 동구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가슴, 엉덩이, 성기가 모두 노출된 나체 상태로 활보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옷을 입으라고 권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때렸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제압이 풀리자 집으로 들어가 총길이 28cm의 식칼을 들고 나와 경찰관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가슴을 향해 수회 휘둘렀습니다.
피고인이 심야 시간대 주택가 도로를 나체로 활보한 행위가 '공연음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식칼로 위협한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정신지체 및 정신질환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범행에 사용된 식칼 1자루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체 활보 행위는 심야 시간이라도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 목격이 가능했으며 실제 목격자도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도 증거를 통해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찰관을 위협한 점, 과거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조현병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택가 도로에서 나체로 활보한 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로 인정되었으며, 심야 시간이었음에도 공개된 장소였기에 공연성도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더욱 무거운 형량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전제가 되는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금지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으로 보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전 범죄와 공연음란죄를 고려하여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성범죄자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이 이전 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해당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규정과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하는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나체 활보 등 음란 행위는 시간대가 늦더라도 주택가와 같이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면 별도로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의 실형까지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신 질환이나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경위나 내용에 따라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