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 노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각각 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임교사 B는 울고 있는 아이를 방치하고 신체 접촉을 피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고, 다른 교사 A는 아이의 목을 팔로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B에게 벌금 3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A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7월 28일, C 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담임교사 B는 오전 10시 9분경 간식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울고 있는 2세 여아 피해아동 G를 방치했습니다. 피해아동이 B의 팔을 잡으려 하자 힘으로 밀어냈고, 아이가 계속 기대려 하자 떨어져 앉았으며, 등을 돌려 휴대폰을 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피해아동의 팔을 뿌리치고 자리를 피하며 아이를 계속 울게 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46분경, 교사 A는 안전교육 시간 중 교실을 돌아다니는 피해아동 G를 자신의 앞에 앉힌 후 팔과 다리로 움직이지 못하게 안았습니다. 아이가 벗어나려 하자 목 부위를 팔로 결박하여 옆으로 안는 형태로 자세를 바꾸고 더 강하게 힘을 주어, 피해아동에게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육교사 B의 행동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육교사 A가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결박한 행위가 보육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울고 있는 아이에 대한 교사의 소극적 태도와 아이를 신체적으로 제지하는 방식의 적정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행위가 보육교사로서 영아의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상해를 입힌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해서는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방치하고 신체 접촉을 회피하는 등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육교사의 아동 보호 의무와 아동학대의 광범위한 정의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적용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아이의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B에게 적용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학대중죄)는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직무에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동법 제17조 제5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아동의 연령과 성향, 행위 전후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의 정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의 행위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른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면제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는 교사는 아이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도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가 울거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 무관심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는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더라도, 교사는 짜증 섞인 태도나 물리적인 힘으로 아이를 제압하기보다는 적절한 보육 방식과 교육적 지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의 신체를 제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이의 연령과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힘만 사용해야 하며, 특히 목 부위와 같은 민감한 부위를 결박하는 행위는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CCTV 영상은 이러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및 영상 보존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학대 행위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