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J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 J대학교를 상대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학기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2019년 8월 31일 퇴직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강의시간 외에도 강의 준비와 학사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15시간 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 B, C, D, E, F, G는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H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D의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 H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