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겁다며 이에 불만을 표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화가 나서 자녀가 보는 앞에서 과도를 꺼내 들었는데, 이로 인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관련 법원의 조사명령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심리기일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조건들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되었거나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선고한 벌금 70만 원은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