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 E로부터 받던 각종 수당을 피고 회사에 취업한 후에도 동일하게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기본급 외에 업무수행수당, 식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보전수당 등을 받아왔으며,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에도 이러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 내역에 따라 지급했으며, 원고들의 직무 변경에 따라 보전수당 대신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이전 회사에서 받던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과 보전수당을 피고 회사에서도 지급받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직무 변경을 신청하여 멀티기사로 변경된 후에는 장애기사에게 지급되던 보전수당을 그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직무에 따라 다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직무 변경에 따른 실적급 지급이 임금 수준 저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와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