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이장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B군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자, 해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장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장의 해임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이장 임명 및 해임은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해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장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이므로 이장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이장수당 지급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C리 이장으로 활동하면서 D면 이장협의회장 및 환경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했습니다. 2020년 10월 노인의 날 행사에서 B군수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여 행사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D면장은 원고의 해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2020년 12월 B군은 원고가 정책을 비판하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장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함께 해임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이장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이장 해임 행위가 공법상 계약 해지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이장수당이 실비 변상적 성격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 성격인지 여부
피고 B군이 2020년 12월 16일 원고 A에게 한 이장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인 이장수당 21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기각합니다. 소송 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이장이 마을 대표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B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장 업무를 현저히 태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지지 탄원서 및 총회 결과 등을 통해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해임 처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장수당은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으로 보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수당 지급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동·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되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B군 이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이장 해임 사유로 신체·정신상의 이상 형사사건 기소 업무 현저한 태만을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읍·면장의 이장에 대한 임명 및 직권 해임 행위를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닌 읍·면장과 이장이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8963 판결 참조). 이는 이장이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고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하거나 면직할 때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계약직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법상 계약 또한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그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때는 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해지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정책을 비판한 행위가 이장으로서의 정당한 임무 수행의 일환이며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이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이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에 해당하며 근로의 대가나 보수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해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장으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이장 해임 처분은 공법상 계약 해지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임 사유가 정당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행정기관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장은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능과 함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장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적 경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 해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수당을 소급하여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지지 여부 마을 규약 등은 이장 해임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나 조례는 이장 임용 및 해임의 절차와 사유를 규정하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