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폐업한 뷔페의 입찰 과정에서 식자재 납품권 획득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입찰 관련자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약 16억 원의 채무를 지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교통공사 입찰 관련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 2020년 4월 말 입찰이 끝나면 농산물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2월 27일부터 2020년 4월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3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C 뷔페가 폐업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해당 지하상가 공간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C 뷔페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E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법인 설립 및 운영 기간 조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법인 명의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E은 피해자에게 향후 뷔페 운영 시 식자재 납품권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상황을 이용하여, 마치 입찰 관련자들에게 접대해야 하는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식자재 납품권을 빌미로 입찰 관련 접대비를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려 했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어 보이고 추가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5,33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동종 및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 중 1,800만 원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었고, 법원은 이러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