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보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우연한 사고로 가장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하고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사고를 처리하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으며, 일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피해 금액이 크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전력과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