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A는 국내에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A가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G-1-6)를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A는 법률의 무지로 인한 위반이었고 범칙금을 납부했으며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2019년 6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같은 해 10월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얻어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체류자격을 가진 C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0년 7월 21일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률을 몰랐다는 점, 범칙금 63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이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시 법규 위반 사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제25조 (체류자격 및 체류 허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외국인 고용 제한)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별표8] (범칙금 부과)
행정청의 재량준칙 (법무부의 지침 및 기준)
공익 판단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하려는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해당 자격으로 취업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이는 체류기간 연장 등 다른 체류 허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면 연장 허가가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는 별개의 문제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모든 활동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