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을 들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자격 연장 허가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원고가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