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H병원 대표원장 A는 병원 수익 증대를 위해 직원 B, C, E, F 및 외부인 D에게 환자 소개 대가로 본인부담금의 20% 인센티브 또는 매달 300만 원의 알선 대가를 지급하기로 제안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95회에 걸쳐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인했습니다. A는 물리치료사 F과 공모하여 F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15회에 걸쳐 70일간 허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보험금 16,962,627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A는 49명의 환자에 대해 260회에 걸쳐 진료기록을 거짓 작성하고, 허위 입원 환자 62명에 대해 253회에 걸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58,735,520원을 청구하여 편취했습니다. 나아가 A는 다른 허위 입원 환자들의 1,075회에 걸친 총 431,975,954원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B와 D에게 각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C와 E에게 각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F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소재 H병원의 대표원장 A는 병원 수익을 늘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환자 소개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실제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고가의 DNA 플로로 주사 치료를 받게 하면서 입원 실비 보험금을 통해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속여 허위 입원을 유도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이러한 허위 입원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타도록 돕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국가재정을 편취했습니다. 물리치료사 F은 직접 허위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영리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환자 소개 인센티브 지급을 약속하고 환자 유인 행위를 사주했는지 여부 피고인 B, D, F이 영리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환자를 소개했는지 여부 피고인 A와 F이 공모하여 F의 허위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허위 입원 환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편취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다른 환자들의 허위 입원 및 보험금 편취 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 D에게 각 징역 6월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피고인 C, E에게 각 징역 4월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F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병원 수익 증대를 위해 직원들에게 환자 알선을 부추기고 고가의 주사 치료를 빌미로 허위 입원을 권유하며 이에 대한 진료기록부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B, C, D, E는 병원의 불법 운영 방식에 적극 가담했으나 일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F은 A와 공모하여 허위 입원 방식으로 1,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들의 진술, 통화내역, 다이어리 기록, 병원 장부 등을 종합하여 모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허위 입원 환자들의 진술과 간호사들의 증언을 통해 허위 진료기록 작성 및 보험금 편취 공모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알선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직원들에게 환자 소개 대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환자 유인 행위를 사주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이를 실행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유로운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금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고인 A는 물리치료사 F을 포함한 다수의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사 오더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의료 기록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이를 토대로 한 보험금 청구나 요양급여 청구에서 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 행위 처벌):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 행위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F은 F이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허위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600만 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A는 다른 환자들의 허위 입원 및 보험금 청구를 도와 총 4억 3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이 편취되도록 방조했는데 이는 동법 및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허위 입원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5천 8백만 원 이상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F은 F의 허위 입원 보험금 편취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피고인 A가 다수 환자들의 허위 입원 보험금 편취를 도운 행위는 보험사기 방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C, D, E의 경우 초범이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불법적인 환자 유인 행위 주의: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환자 소개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거나 목격한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허위 입원 및 진료기록 조작의 위험성: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보험금이나 요양급여를 목적으로 허위 입원을 하거나 병원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는 보험사기, 사기,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환자 본인도 가담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서류 확인 철저: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병원에서 발급받는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모든 서류의 내용이 실제 진료 사실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간주됩니다. 고가 비급여 치료의 유혹 경계: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면서 보험금을 통해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경우 해당 치료의 필요성과 입원의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입원이나 과도한 치료는 의료비 낭비와 함께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 제보: 의료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인하거나 허위 진료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관련 기관에 제보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