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17년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2020년 7월, 조합은 원고가 정기총회 불참을 유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명을 검토했습니다. 원고가 소명서를 제출했으나, 조합은 2020년 9월 3일 이사회를 통해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9월 7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제명 결의가 부당하다며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분쟁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원고 A를 조합원 지위에서 제명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는 조합의 시공사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 일정 지연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의 글을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 게시했고 조합원들의 정기총회 불참을 독려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와 조합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조합 사업 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조합 규약에 따라 원고를 제명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활동이 조합원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법원에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단체대화방에서 조합의 시공사 변경 등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기총회 불참을 독려한 행위가 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명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지역주택조합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업 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박탈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이며, 원고 A는 계속해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에 따르면, 단체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단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원고가 시공사 변경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기총회 불참을 독려하여 조합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제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2020년 6월 17일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시공사를 변경할 경우 소송이 시작되어 사업이 중단되고 착공은 늦어진다'는 취지의 글이, 피고가 D 외 제3자 시공사 선정 시 D이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2020년 6월 13일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D 시공사 선정 시 2020년 8월 또는 9월경 착공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전 조합장 F이 1군 업체 D에서 2군 업체로 바꾸려 한다는 취지의 글 또한 피고의 공동주택 건축계획에 대한 '조건부 의결'과 조합장의 동의 및 이사회 의결이 없이는 H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 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반드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2020년 6월 17일 단체 대화방에 '절대 이번 총회 참석하면 안 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조합원들의 정기총회 불참을 유도한 행위 역시, 원고가 특정 시공사에 우호적인 입장에서 H 시공사 선정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의 권한 행사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해당 정기총회에서 H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조합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업 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