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는 B지역주택조합의 감사로서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조합 측은 다른 감사 E가 아직 감사 지위를 유지하므로 A 단독의 소집 요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E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감사 지위도 당연히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의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A를 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B지역주택조합의 감사 E, 신청인 A, 이사 F는 2019년 8월 19일 조합장 C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장은 2019년 10월 18일 일부 안건(조합장 재신임 건 제외)에 대해서만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했고 이 총회는 2019년 11월 2일 성원 미달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A는 2019년 11월 6일 다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조합장은 2019년 11월 11일 정기총회 예정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감사 E가 2019년 4월 1일 조합원 지위를 G에게 양도하여 조합원 및 감사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조합 측은 E가 여전히 감사 지위를 유지한다고 주장하여 A의 단독 소집 요구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감사의 감사 자격 유지 여부, 유일한 감사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 권한의 정당성, 조합장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이미 무산된 총회 안건에 대한 재소집 요구의 유효성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에 대하여 별지 기재된 회의 목적 중 제2항(조합 임원진의 재신임의 건)과 제4항(브릿지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B지역주택조합의 임시조합원 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또한 신청인 A를 임시총회의 의장으로 선임했으며,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 감사 E가 2019년 4월 1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규약 제15조에 따라 감사 지위도 당연히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는 B지역주택조합의 유일한 감사로서 임시조합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측이 제시한 임시총회 개최 비용이 5천만 원 이상이 들고 2020년 2월 내지 3월경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주장은 임시총회 소집 필요성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19년 11월 2일 이미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무산된 안건(별지 기재 제1, 3, 5항)에 대한 재소집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규약(본 사건의 규약 제15조 및 제20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합 규약에 따른 감사의 자격 상실 및 총회 소집 권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규약 제15조는 임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원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규약 제20조는 임의로 사임하는 경우에 적용되어 자격의 당연 상실과는 구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 조합의 내부 규정이 그 운영과 임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택법(간접적으로 적용):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운영됩니다. 조합의 임원 구성, 총회 소집 절차 등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그에 따라 제정된 조합 규약의 제약을 받습니다. 이 사례는 조합 규약이 주택법의 큰 틀 안에서 구체적인 조합 운영 원칙을 정하며, 법원은 규약의 내용을 해석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민법 제70조 또는 유사 법리): 단체에서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거부하거나 소집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총회 소집을 허가할 수 있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유일한 감사가 된 A가 조합장의 거부로 인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체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임원의 지위도 조합 규약에 따라 함께 상실될 수 있으니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조합 규약은 조합 운영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임원의 자격 상실 조건, 총회 소집 절차 등 중요한 내용은 규약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는 소집 요구자들의 정당한 권한과 소집 절차 준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권한 있는 감사가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될 경우, 법원에 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총회가 개최되었으나 성원 미달로 무산된 안건이라도, 소집 절차가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이미 개최되었던 안건에 대한 재소집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총회 소집 비용이나 정기총회 예정 등의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