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검토하고, 피고인이 부정 수급액과 추징금을 완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벌금액을 감액한 것을 포함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형량은 벌금 1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