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보험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 G를 약 17시간 동안 감금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가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광주로 데려와 강제로 조건만남을 시키려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광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집에서 경찰에 의해 구출될 때까지 나올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좌측 안면부와 우측 대퇴부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C와 D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 이상,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이상, 피고인 C와 D에게는 징역 1년~2년 4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C와 D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