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의 지하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2019년 7월 6일, 피고인은 접객원 4명에게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나 춤으로 유흥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했다. 또한,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기간 동안 여성 유흥접객원들을 이용해 손님들과 합석시키고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접객행위 알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접객행위 알선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확정된 약식명령이 포괄일죄로 기소되어 처벌된 것이 아니라 단순일죄로 처벌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접객행위 알선에 대한 면소 주장은 기각되었고,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형량은 판결문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명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