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비뇨기과 전문의인 피고인은 2015년 2월 5일 신장요로결석으로 내원한 피해자에게 수술을 진행하면서 요관부목(카테터)을 삽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카테터를 3개월 이내에 제거하지 않고 2018년 10월 10일까지 방치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빈뇨, 혈뇨, 잔뇨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카테터를 제거한 후에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지급된 점, 의료법 위반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의료법 위반죄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