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영리 목적으로 여러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이트 개설 및 관리, 피고인 C는 금전 관리, 피고인 B는 자동베팅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피고인 D와 E는 사이트 홍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도박 게임을 제공했으며, 피고인 D와 E는 또한 교회에서 절도를 시도했고, 피고인 B는 가출한 미성년자를 보호자에게 신고하지 않고 숙박시설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사행심을 조장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범행 기간이 짧고 이득이 크지 않았으며, 처벌 전력이 없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와 E는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고, 특히 피고인 D는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벼운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B와 C는 집행유예, 피고인 D와 E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