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와 그의 가족이 피고인 가족과 체결한 여러 계약과 약정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과 배우자 G, 아들 F가 피고 B, H 부부와 2000년에 주식회사 E의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피고 B가 2004년에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합니다. 2011년에는 피고 B가 원고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각서를 첨부했으며, 2012년에는 이행약정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주식을 인도하고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각서가 아들 F를 위한 계약이므로 피고들이 F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J 주유소를 F에게 양도함으로써 모든 약정을 이행했고, 원고에게 더 이상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J 주유소를 원고의 아들 F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반성문에 첨부된 각서의 약정을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에게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행약정서에 따라 원고가 반성문을 반환했고, 이는 원고가 피고 B에게 I를 반환할 의무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증인 T의 증언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이행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