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군 복무 후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며 군인연금 복무 기간을 교직원 재직 기간에 합산한 A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징계 파면되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A에게 지급할 퇴직연금 중 군인연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절반으로 감액하여 지급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사학연금법에 따른 재직 기간 합산의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급여 제한 여부는 구 군인연금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구 군인연금법상 '징계에 의한 파면'은 '군인으로서 받은 징계'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A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받은 징계에 의한 파면은 해당 급여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군인연금 상당액에 대한 급여 감액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A는 군인으로 복무를 마친 뒤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과거 군 복무 기간 240개월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 기간에 합산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2018년 8월 1일 사립학교 교원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피고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은 원고가 징계 파면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사립학교 퇴직연금 전체를 1/2 감액하여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퇴직연금 중 군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매월 1,874,260원의 퇴역연금 상당액 부분은 감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급여 제한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연금 총 13,361,4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군 복무 후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며 군 복무 기간을 사학연금 재직 기간에 합산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징계 파면되었을 때, 전체 퇴직연금 중 군인연금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구 군인연금법을 근거로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8월 1일자 퇴직연금 급여제한 중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급여제한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연금 13,361,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법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 기간 합산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군 복무 기간에 대한 퇴역연금 상당액은 여전히 구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 급여 제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구 군인연금법상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라는 급여 제한 사유는 '군인으로서 받은 징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고, 원고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받은 징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군인연금 상당액 부분에 대한 피고의 급여 감액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연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제1항 (재직기간의 합산): 이 조항은 퇴직한 교직원, 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 이전 연금법에 따른 재직 기간 또는 복무 기간을 교직원 재직 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연금 수혜자에게 유리하도록 과거 근무 경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이지만, 법원은 이 합산이 군인연금 부분의 급여 제한까지 사학연금법에 따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61조 제1호 나목 (급여의 제한): 이 조항들은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교직원이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는 이 조항들을 근거로 원고의 연금을 감액했지만, 법원은 재직 기간 합산으로 사학연금이 지급되더라도 해당 군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재원은 별개이며, 급여 제한 규정도 각각의 연금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조항들이 군인연금 상당액 부분의 급여 제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의2 (군인연금수급자에 대한 퇴역연금 상당액 이체):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학연금공단에 이체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군인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군인연금 제도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부분의 급여 제한도 군인연금법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70조 제2호 (급여 제한 사유): 이 조항들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퇴직급여의 일부(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징계'를 '군인으로서 받은 징계'만을 의미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같은 법 제1호에서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로 시기 제한을 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한 해석이며, 징계에 의한 파면은 복무 중인 군인에게만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시기 제한을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받은 징계는 이 조항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확인의 소의 이익: 법원은 원고의 장래 연금액이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가 급여 제한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에서는, 원고의 권리 불안을 해소하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급여 제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 군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급여 제한은 해당 급여 제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군인연금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상 급여 제한 사유 중 '징계에 의한 파면'은 '군인으로서 받은 징계'에 한정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징계는 과거 군 복무 기간의 연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징계 파면이 군 복무 기간 합산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연금 중 군인연금 상당액 부분까지 감액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연금 급여에 대한 감액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된 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때 장래의 연금액이 물가 변동률에 따라 유동적인 경우에도 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