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씨가 태양광 설치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차 운반구에 올라 작업하던 중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를 고용한 피고 주식회사 B가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제공 등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60% 인정하여 피고 B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사다리차 보험사인 피고 C 주식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7월 13일 전남 담양군의 한 건물 옥상에서 태양광 설치 공사를 하던 중 철재 파이프를 옮기기 위해 사다리차 운반구에 탑승했습니다. 이때 균형을 잃고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견갑골 분쇄골절, 치골지골절, 흉추 압박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을 고용한 피고 주식회사 B와 사다리차 보험사인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66,725,03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사용자로서 안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고, 사다리차 운전자 E가 운반구 탑승을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 대해 부담하는 사용자로서의 안전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사다리차 운전자 E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이에 따라 피고 C 주식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원고 A의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정확한 산정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9,662,786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7월 13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서는 원고가 6/7, 피고 B가 나머지 1/7을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원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원고 A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총 손해액의 4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사다리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사다리차 보험사인 피고 C 주식회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당초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 보호 의무 (신의칙상 보호의무): 민법상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재료와 설비를 직접 공급하고 시공 부분만 노무도급한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가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 B는 자재를 직접 공급하고 노무비만 지급하는 형태였으므로 원고 A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어 이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장비 미지급 등이 이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일정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러한 과실의 정도를 참작하여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 A가 안전장비 없이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 되는 사다리차 운반구에 올라 작업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원고의 과실을 60%로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 이 법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운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사다리차 운전자 E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른 보험사의 책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원고의 무리한 탑승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실수입 및 위자료 산정: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될 소득(일실수입)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위자료)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후유장해 정도, 치료 경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등 전문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사람 탑승이 금지된 장비에는 절대 올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안전장비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되면 즉시 현장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 교육 실시, 안전모, 보호대 등 적절한 안전장비 지급, 그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 부상 정도,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사진, 동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사고 당시의 소득,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 기왕개호비(이미 지출했거나 가족이 돌본 간병비)의 경우, 실제로 지출했거나 간병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