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C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가야금 병창 분야에 응모한 원고는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를 1위로 통과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대학교 총장은 면접심사 전날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면접을 연기하고,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심사부터 재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심사 결과 I이 합격자로 확정되자 원고는 면접중단처분과 합격자확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대학교 전임교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원고가 1차 심사를 통과하고 면접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심사에서 탈락했던 다른 지원자 I이 심사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대학교는 공정성 관리 위원회를 통해 재심사를 결정했습니다. 이 재심사 결과 원고는 불합격하고 I이 합격자로 확정되자, 원고는 이 재심사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재심사 결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공채공정관리위원회가 심사 내용에 대한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당초 전공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재심사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정성 외관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사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학교 교원 임용 과정에서 재량권의 행사 범위와 사법심사의 한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인 C대학교 총장의 재심사 결정 처분과 재심사를 통한 합격자확정 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 교수능력, 인격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재량사항이며, 그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실제로' 공정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외형상' 공정하게 보이는지 여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채공정관리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배점이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사를 의결했고, 이러한 재량권 행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개채용 전형지침: 피고인 C대학교가 마련한 내부 규정으로,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채공정관리위원회는 공채 관련 공정성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기타 공채공정관리위원회에서 불공정 행위로 판정한 행위'를 포함하여 공채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행위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정성 관련 이의 제기에 따라 전공심사 재심사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행위의 재량권: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재량사항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본 판례는 교원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의 '외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량권 행사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학교 교수 채용은 단순히 실력뿐 아니라 공정성, 도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량행위로 판단됩니다. 채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공정성'뿐만 아니라 '외형상 공정성' 또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심사 과정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공정했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절차 중 불공정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재심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재량권 행사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심사가 결정된 경우, 설사 원래 심사가 공정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재량권 일탈 남용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 위원의 지원자별 점수 편차가 크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외형적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