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2018년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가 같은 학교 학생 E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가한 것에 대해, 학교법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 처분이 재량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은 재량행위에 속하며, 원고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을 행사하고, 피해 학생이 우울증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 자치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퇴학 결정을 내릴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원고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모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