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C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배우자인 피고 B의 발가락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C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상해후유장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두 차례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상해후유장해보험금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추가 상해 진단을 받았다며 더 많은 보험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의 추가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고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B는 배우자 C가 운전하던 차량에 발가락이 역과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후 보험회사 A 주식회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치료비 및 합의금 총 1,500,000원과 13,777,930원을 받았고 별도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 13,950,000원도 수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제반 권리를 포기하며 이에 대한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좌비골 신경손상, 좌족부 부상, 국소복합통증증후군(족부), 좌슬부 부전강직' 등의 추가 진단을 근거로 더 많은 보험금과 손해배상금 155,055,607원을 요구하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했거나 합의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합의가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추가 상해 및 후유장해 진단이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합의금 및 이미 지급된 보험금 외에 원고에게 추가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이전에 보험회사 A와 맺은 두 차례의 합의가 유효하며 추가로 주장하는 손해는 합의 당시 이미 진단받았거나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좌측 슬관절, 고관절, 얼굴 및 머리 통증에 관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합의 전 진단받은 내용의 확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추가 보험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시에는 자신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후유장해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한 상해의 경우 즉시 합의하기보다는 치료 경과를 지켜보고 전문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단과 예상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합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합의하면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해나 후유장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려면 해당 상해가 합의 당시의 상태와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유로 불공정한 합의라고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용했다는 점과 합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