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C와 D가 피고 F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C와 D는 각각 피고 F의 어선에서 기관장과 선원으로 일하며, 피고 F로부터 일정 금액의 임금을 받았으나, 약속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D는 또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피고 F의 처와 정산 약정을 했으나, 약속된 금액을 전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G는 어선의 명의상 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들이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C의 추가 임금 청구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D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F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으며, 피고 F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F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2005년도 분에 대해서는 시효 만료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피고 G이 실질적으로 어업을 영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들이 피고 F가 실질적인 선주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