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퇴직한 4명의 직원에게 총 7,101,4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순천시 B에 있는 C대리점의 경영자로서 2016년 11월 1일부터 2019년 5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임금 3,629,000원, 2016년 12월 1일부터 2019년 5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임금 2,400,000원,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5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에게 임금 587,900원, 2019년 4월 20일부터 2019년 4월 2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에게 임금 584,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금 체불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중 임금 체불죄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죄는 바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되어 형사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됩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관련 사건은 피해를 본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제기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만약 임금 체불 피해를 겪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