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 A와 B는 20년 전 이혼한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8년 여름부터 광양시의 한 점포에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환자를 점포로 데려와 응대하고 치료비를 받았으며, 피고인 A는 치과의사인 것처럼 치료행위를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6일,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치아를 갈고 본을 뜨는 의료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통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러한 행위를 방조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도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자백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