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청소업체에서 일하다가 퇴직했으나, 퇴직 시 받지 못한 임금 600,000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부터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