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군인인 피고인이 같은 부대 후임병인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소속 부대에서 복무 중인 후임병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2024년 5월 12일 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24년 6월 4일 경 및 6월 5일 경):
피고인이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을 잡거나 안고, 머리를 쓰다듬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사 처벌 수위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군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특정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군대 내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되,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이나 군무원, 군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들 또한 군인이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등: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C에 대한 2024년 6월 5일자 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과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의무적으로 형을 감경하는 '법률상 감경'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합의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등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수강명령은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지만,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인 현역 군인에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에 관한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군인인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미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기타 연령, 직업,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취약 계층에 대한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며,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이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