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의 아들 C은 피고 B를 속여 3억 2,15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C이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C과 피고 B는 형사 합의를 했고, 원고 A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나중에 C의 항소심 재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자, 원고 A는 이 합의가 피고 B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한 것인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합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돈 3억 2,000만 원(청구취지 금액 기준)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형사 합의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 B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합의금 지급의 정지 조건으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아들 C은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피고 B를 속여 3억 2,150만 원을 가로채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C은 이 사기 범행 및 다른 범죄(필로폰 투약, 성매매 등)로 2022년 12월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3년 3월 16일, C은 피고 B와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죄문을 공증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 A와 C은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을 2023년 12월 말까지 지급하고 원고 A가 이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공증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2022년 7월 C을 상대로 미변제금 2억 6,6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2023년 3월 17일 C이 피고 B에게 3억 2,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2억 5,000만 원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C은 이 형사 합의서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고, 2023년 11월 8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피고 B는 2024년 3월 19일 항소심 법원에 C이 사죄문 내용을 번복한다는 이유로 C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024년 4월 3일 피고 B의 엄벌 탄원 등을 참작하여 C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형사 합의 등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피고 B에게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항소심에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자, 원고 A는 피고 B가 합의를 위반하여 합의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지급한 3억 2,000만 원(청구취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형사 합의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이미 지급된 합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형사 합의서 제8항의 문구(“피고와 C은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법원에서는 위 상기 금액을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C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피고가 손해를 전부 배상받는다면 C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될 뿐이며, 피고가 합의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로 약정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이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 A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는데, 연대보증 계약서에도 아무런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C의 형사 사건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형사 합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B가 합의금을 부당이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지급받은 합의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합의금이 C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원고 A가 이를 연대보증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C의 형사 사건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합의금 지급의 정지조건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 합의서 제8항의 문구(“피고와 C은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법원에서는 위 상기 금액을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C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피고 B가 합의금을 받는 대가로 적극적인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약정했다거나 원고 A가 이러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문구는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처벌을 희망하지 않겠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될 뿐, 구체적인 정지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C은 피고 B에게 사기 범행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합니다. 원고 A는 C의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기 때문에, 형사 합의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