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마트 앞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초기 진술에 신체 접촉 사실이 없었고,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전력, 사건 당시 목격자의 증언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019년 7월 어느 날 오후 3시경 피고인 A는 한 마트 앞 계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조○덕을 보고는 '같이 살자. 보지도 2시간 이상 빨아줄 수 있다. 온종일 빨아줄 수 있다.'와 같은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계속해서 뽀뽀하려 하면서 오른쪽 가슴까지 움켜잡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모욕 피해만 진술하고 신체 접촉이나 강제추행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당시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신체 접촉이 포함된 강제추행 혐의로 재차 고소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 역시 추행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으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그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과 다른 증거의 부재로 인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