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를 매매, 소지, 투약하거나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사용했으며, 또한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국내에 머물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N이 상당량의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보이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C에게는 마약류를 몰수하고, 모든 피고인들에게는 범죄로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43,150,000원, 피고인 B는 320,000원을 추징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