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시그널'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와 특수조명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손님들이 춤추는 것을 제지하기도 했으나, 이는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경찰진술조서, CCTV 영상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는 위와 같은 영업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한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