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폐기물해양수거업체인 피고 회사에서 약 6년간 중장비 기사 및 안전관리자로 일했습니다. 원고는 퇴사 후 피고 회사가 경영상 휴업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포괄임금제 계약이었으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포괄임금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합계 42,943,8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5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폐기물해양수거업체인 피고 회사에서 중장비 기사 및 안전관리자로 일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6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경영상의 이유로 2개월간 휴업을 했습니다. 원고는 퇴사 후 이 휴업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과 지난 3년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수당, 그리고 수년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340여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했으며, 이는 모든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계약이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된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임금 계약이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만약 해당한다면 그 계약의 유효성은 어떠한지, 또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지급해야 할 각 수당의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합한 42,943,844원과 이에 대한 2017년 8월 14일부터 2018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이나 휴일근로 수당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없었고, 업무 특성상 일정한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가 불가피하다고 볼 사정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약정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휴업수당 4,799,634원, 연차유급휴가수당 5,621,927원, 휴일근로수당 32,522,283원 전액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그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15조'입니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담은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강행성 및 보충성 원칙'을 나타냅니다. 특히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지급된 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묵시적인 포괄임금제 약정이 인정되려면, 근로 형태의 특수성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예상되는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월 급여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포괄임금제'는 모든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이는 근로시간 산정이 매우 어렵거나 업무 특성상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인정됩니다. 둘째, 단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포괄임금제임을 명시하고 그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 없고, 해당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포괄임금제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만약 미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관련 기록(출퇴근 기록, 휴일 근무 기록, 연차 사용 내역 등)을 잘 보관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