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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송은 A, B, C 그리고 I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가 2023년 1월 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E와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E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D 주식회사는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이후인 2024년 10월 7일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소송 서류를 수령하여 이미 소송 계속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D 주식회사가 2023년 1월 3일에 개최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E와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이어서 이사회에서 E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에 대해 원고들이 그 존재하지 않음 또는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제기한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D 주식회사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항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고 소장 부본 등 소송 서류를 수령하여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볼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피고 자신의 잘못으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법률이 정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보완해주는 "추후보완" 제도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거나 판결 내용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 도중 소송 서류를 수령했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다면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대리인을 선임했는지 변론 기일에 출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소장 부본 등을 이미 수령하여 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것은 피고의 과실로 판단되어 추후보완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 등)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소송이 시작된 후에는 소장 부본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한 번이라도 수령했다면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스스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가 송달되지 않더라도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법원 서류 송달이 어려워질 경우 법원에 변경된 주소지를 반드시 신고하여 소송 관련 중요한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거나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법원에 즉시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를 받고도 소송 진행에 무관심하게 대응하여 판결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법원에서 정한 항소 기간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보완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 항소"는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만 가능하므로 소송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