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수했으나 자수감경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법원은 피고인 A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일부 파기하고, 피고인 B의 추징 부분을 파기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4. 30. 선고 2023노52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A와 B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수했으나 자수감경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들이 밀수한 마약류 중 일부를 투약한 것에 대해 별도로 추징을 명했으나, 이는 법리 오해로 인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하자가 치유되어 원심 공판절차는 적법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자수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 B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3년 6월, 피고인 B는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는 45,125,000원, 피고인 B는 36,425,000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