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밀수입, 매수, 투약, 매도 및 매매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 A는 추가로 자수감경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마약류 투약 부분에 대한 추징금이 중복 부과된 점을 법리오해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 A의 자수감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으며,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던 절차적 하자는 항소심에서 치유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범 G과 함께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매수, 투약,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등 광범위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적발되어 구속 기소되었고,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 및 추징금, 몰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특히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자수했음에도 형 감경을 받지 못한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마약류 투약에 대한 추징금 중복 부과 문제를 바로잡아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의 전체 부분과 피고인 B의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밀수입 및 관련 범죄로 인해 징역 3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 몰수 및 45,125,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공범들과 일부 추징금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추징 부분 외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고, 36,425,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공범들과 일부 추징금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절차적 하자는 항소심에서 치유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재산이나 이득은 몰수하며, 몰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밀수입, 매수하여 취득한 금액에 대해 추징을 명령하면서, 투약 행위로 인한 추가적인 추징은 이중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 박탈뿐 아니라 징벌적 성격도 가집니다. • 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수 여부는 형량 결정 시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감경될 수 있는 사유임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자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규칙 제3조 제1항: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내서를 송달하여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심의 절차적 하자가 항소심에서 치유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경우 모두에게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피고인 A, B, G이 마약류 밀수입 등 범행을 공모한 것에 적용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 •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엑스터시,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밀수입 행위를 처벌합니다. •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대마 매수 행위를 처벌합니다. •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 의약품의 매도, 투약 및 매매 알선 행위를 처벌합니다. •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 행위를 처벌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형량 감경에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이수명령): 마약류 사범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제공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마약류 소분에 사용된 도구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4항, 제6항, 제369조, 제334조 제1항: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거나 항소를 기각하는 절차적 근거, 그리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도 포함됩니다.
•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마약류 밀수, 매매, 투약 등 모든 행위는 사회와 개인에게 심각한 해악을 미치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적발 시에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추징금 산정의 중요성: 마약류 범죄의 추징금은 범죄 수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확한 가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마약류에 대한 취급 행위가 여러 번 발생하더라도 이중으로 추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구매하여 그 일부를 투약했다면 구매 가액에 대해서만 추징되고 투약분에 대해 별도로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수 감경은 법원의 재량: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하더라도, 이는 형 감경의 재량 사유일 뿐 법원이 반드시 감경해 주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자수 여부가 무조건 형량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국민참여재판 권리 행사: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 권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위법이 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다시 확인하여 하자가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마약류 범죄의 형량은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행 횟수, 범행 가담 정도(주도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 수사 협조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다른 공범 검거에 기여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추징의 책임: 여러 명이 공모하여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이득을 취한 경우, 각 피고인은 전체 이득액에 대해 공동으로 추징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